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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빈곤층 줄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정책 대전환을"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9.01.02 02:38



노동정책 '빈곤층 양산' 복지정책 '구제' 엇박자
비정규직 기한 연장·최저 임금 삭감 등 추진
일해도 저임금에 가난 탈출 힘든 계층 늘어
"노동시장내 빈곤 유발 요인 없애는 게 최선"

정부의 노동정책이 일자리 수 늘리기에 급급해, 일하면서도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빈곤층의 생계를 구제해야 할 복지정책은 경제논리에 밀려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불안한 일자리로 실업률 방어될까

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려서라도(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공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자르는 대신 인턴을 채용해서라도(69개 공기관 2만명 감축 및 인턴 1만명 채용), 노인들의 최저임금을 삭감해 저임금의 노인 일자리를 늘려서라도(60세 이상 최저임금 삭감) 경기침체에 따른 전체 일자리 감소를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라도 늘리는 게 그래도 실업 상태보다는 낫지 않냐는 취지이다. 그러나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해서 이런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면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기업의 고용 규모는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해서 기업이 이들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경기침체 속에서 임금 몇 푼 적게 줄 수 있다고 내보낼 사람 안 내보내거나, 더 많이 고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청소용역 등 40~50대가 많이 차지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60대로 대체하는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근로 빈곤층만 늘어날 것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를 사실상 확산시키게 될 정부의 노동정책이 외환위기 이후 대두한 근로자들의 빈곤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빈곤층 10명 가운데 3명은 일을 안 하거나 못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자리가 워낙 불안하고 임금도 적어서 빈곤상태에 처한 근로 빈곤층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상대적 빈곤층(전체 개인 소득을 일렬로 정리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사람) 가운데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6%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55.9%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가 26.1%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근로빈곤 문제의 핵심인 셈이다.

이병희 연구위원은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던 상대적 빈곤율이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것은 비정규직 확산 등에 따른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감소 때문"이라며 "특히 대량실업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비정규직의 근로 빈곤층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대적 빈곤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번 저임금 일자리에 들어서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노동연구원이 근로자 8,8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번째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였던 근로자 가운데 일자리 이행과정에서 저임금 상태를 벗어난 근로자는 27%에 불과했다.

윤윤규 연구위원은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여성 근로자일수록 저임근로�실업�저임근로�실업'의 돌고 도는 '회전문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 복지는 경제논리에 실종

노동정책이 빈곤층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복지정책은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노출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완화해 5만여 명에게 추가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편, 휴ㆍ폐업을 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복지부가 약 60여만 명의 빈곤층을 정부 보호망에 포함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한시보호제도는 재원 문제 등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추후 경기가 악화할 경우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후퇴했다.

설령 한시보호제가 도입되더라도, 작년 말 기준 523만 명에 달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국민들에 대한 복지 커버리지가 현행 30%에서 40% 정도로 올라가는 것에 불과하다. 여전히 60%는 사각지대인 셈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을 용인하고 구조화시키면서 이를 복지로 보조하는 시스템에서는 빈곤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며 "노동시장에 내재된 빈곤유발 요인부터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쉬는 날 없이 일해도 110만원… 빚 내서 생활"

지하철역 청소 비정규직 박연자씨
"수입의 절반 이상 빚 갚아, 돈 모자라면 다시 빌려야
篇タ?준비 아들도 결국… 비정규직엔 내일이 없어"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 빚만 늘어가네요."
박연자(59ㆍ여)씨는 매일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지하철역을 청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2002년부터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아직도 수입의 절반 이상은 빚을 갚는데 쓰인다.

박씨가 역사에서 하는 일은 60kg에 육박하는 고압세척기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계단과 복도 돌을 갈고, 철로의 기름때를 닦아내는 것. 지난해는 일하다가 오른쪽 어깨 인대가 모두 끊어져 사흘에 한 번씩 병원신세를 지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몸이 됐다.

병원비까지 늘어나자 인근 교회 목사한테서 300만원을 빌렸고,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돼 같이 근무하는 청소반장에게서 2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

쉬는 날도 없는 박씨가 지난 달 번 돈은 110여 만원. 기본급은 언제나 최저 임금이다. 그나마 야간조라 야근수당이 붙어 이 정도다. 구체적인 내역을 물어도 그는 잘 몰랐다. "이번 달에 좀 더 줬다는데 월급명세서를 구경한 적이 언젠지….

그런 것 달라고 하면 까다롭다고 눈밖에 나요." 다행히 두 달 전부터는 구청에서 노인 일자리로 제공한 공동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40여 만원을 더 번다.

반면 박씨가 12월에 지출한 내역은 어림잡아도 190만원에 이른다. 대출상환 72만원, 교회에서 빌린 돈 30만원, 서울에서 가장 싼 집이라는 월세 방값 10만원, LPG가스 12만6,000원, 생명보험료 16만원, 목욕비 13만원, 병원비 5만원, 수도 전기 등 공과금 7만원, 식비 20만원, 교통비 2만원, 아들과 돼지고기 외식 3만원. 목욕비가 많이 드는 이유는 청소 후 온몸이 세제로 뒤범벅이 되는데 집에 목욕시설이 따로 없어 매일 대중목욕탕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자란 돈은 어디선가 빌릴 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한 건 맞는데 월급 다음날이면 손에 돈이 없으니 희한한 일이지요."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주택청약대금도 물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7월 이후 넣지 못했다.

살기가 어려워 식당 허드렛일, 종이봉투 손잡이 끼우기(1,000매에 7,000원), 경로당에 밥해주기(월 20만원), 무가지 신문 접기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래도 대학생 아들 뒷바라지는 불가능했다. 우선 군대에 다녀오라고 했지만 돌아온 뒤에도 등록금은커녕 두 식구 먹고 사는 일도 빠듯했다.

아들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신문 800부를 돌려 한 달 28만원을 벌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그러나 학원이나 번듯한 자습서도 없이 공부하다 지난해 결국 포기하고 일산의 한 자전거 수리점에 비정규직으로 취직했다.

"학생회장에 대학에서는 동아리 대표까지 하던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일터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자식 얘기가 나오자 박씨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얼마 버는지 얘기도 안 해요. 제가 용돈 주면 못 이기는 체 받는 것을 보니 고시원비와 사이버대 수강비만 내도 아슬아슬한 가봐요."

이런 그에게 비정규직 기한 연장 소식은 무덤덤하다. 어차피 용역회사는 2년마다 바뀌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꾼 적도 없다. 요즘 같으면 쫓아내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일하다 다친 이후로 회사는 "옆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고 얼른 나가라"는 말을 대놓고 한다.

대신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 법안 통과는 두렵다. 새해부터 박씨도 고령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일 하려고도 안 합니다. 들어와서도 한 두 달 만에 그만둬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내 또래인데, 우리를 못살게 하면 그 일은 누가 하려고 그런답니까"라고 항변했다.

"이 나라 비정규직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라며 한숨을 쉬는 박씨. 비정규직으로 살면서 일곱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그는 "이제 죽을 힘도 없어 살아야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혜경기자 thanks@hk.co.kr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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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새해 달라지는 것들1-세금 방송통신 복지

뉴시스 | 기사입력 2009.01.01 09:01

【서울=뉴시스】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 세율이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된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방송통신분야에서는 4월부터 휴대전화의 위피(WIPI) 탑재 의무화가 해제된다. 또한 정보통시망법 시행에 따라 내년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복지제도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책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더해졌다. 특히 경제난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과 실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바뀐 복지제도의 근간이다.

새해 달라지는 세금과 방송통신, 복지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세금분야

◇종합소득세세율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

종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별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8%에서 2009년과 2010년에 6%로 인하된다.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현행 17%에서 16%, 15%로 내린다.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현행 26%에서 25%, 24%로 인하되고 8800만원 초과의 경우는 35%에서 35%, 33%로 인하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일치된다.

◇종합소득 공제액 연간 150만원으로 인상

종합소득 공제액은 인상된다. 종합소득 기본 공제액은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되며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오른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현행 '자녀 2인 이상'에서 '자녀 1인 이상'으로, 현행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로 각각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8%·최대80%로 확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율을 확대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올해 11월28일 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한다.

◇양도소득세율 연 6~35%로 인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완화된다. 올해부터 2010년말까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2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 세율은 현행 50%에서 2009년에 6~35%, 2010년에 6~33%로 조정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에서 배제된다.

◇법인세율 과표구간 2억원으로 상향조정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된다.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의 경우 현행 13%에서 11%(2008년 귀속), 10%(2010년 귀속)로 인하되고, 높은 세율은 25%에서 22%(2009년 귀속), 20%(2010년 귀속)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과표구간(2008년 귀속)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1년간 연장되고, 공제율은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내 투자의 경우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투자는 10%로 확대된다.

◇분유·기저귀 3년간 부가가치세 면세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2011년 말까지 3년 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을 위해 취득한 일정 규모(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등,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등)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

◇7월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소세 면제

7월1일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며 감면 혜택은 2012년까지 적용된다. 7월1일부터는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제한 '10년 이상 영위'로 완화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대상은 현행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 영위'로 완화되고, 공제율은 현행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가업상속재산의 40%'로 인상된다. 또한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현행 '3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고 100억 원'까지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30% 인상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 올해부터 2010년 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은 일반 업종의 경우 현행 1%에서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의 경우 현행 2%에서 2.6%로 인상된다. 또한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방송통신 분야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4월부터 휴대전화의 위피(WIPI) 탑재 의무화가 해제되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이폰 등 다양한 외산폰이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피는 모바일 콘텐츠가 다양한 휴대폰에서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모바일 플랫폼으로, 지난 2005년 4월부터 국내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탑재돼왔다.

방통위는 이번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방침과 관련해 "최근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OS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통신시장의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돼 이용자 편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올해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루 사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 1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등의 다양한 회원 가입 방법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지난달 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2월부터는 부산권, 광주권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수도권 영어 FM방송은 101.3㎒, 부산권은 90.5㎒, 광주권은 98.7㎒를 통해 청취할 수 있게 된다. 방송시간은 수도권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부산권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광주권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다.

영어 FM방송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뉴스와 날씨, 음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한 내국인의 영어학습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휴대용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올해부터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간소화된다. 또한 항공기국·전파천문국 등 17개 유형의 무선국 허가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전파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복지분야

◇착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인구 4.4%까지 확대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돼 제5의 사회보험으로 자리잡아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혜 대상자를 한층 더 확대한다. 복지부는 올해는 18만명에서 5만명이 늘어난 23만명으로 수혜대상자를 늘린다.

이로써 노인인구의 4.4%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의 내실도 다져진다. 올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된다.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10%로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에서 7.5%로 낮춰진다.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이 1등급의 경우 최대 114만원으로 인상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한도액도 연간 1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장기요양보험 확대에 따라 매월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가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약 2700원에서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오르게 된다.

이와함께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도 이달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약 356만명) 수준으로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아동양육 지원 강화…보육, 의료 안전망 확대

올해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만 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미만에서 만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된다.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해 아이돌보미 지원의 폭을 넓힌다.

7월부터는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로 완화된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는 올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부터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전자카드를 이용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제도도 7월부터 실시된다.

◇저소득층·중증질환 장애인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한다.

다만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한다.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제부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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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그들 일자리’에 내국인 갈까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9.01.02 02:02

서울신문]정부가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숫자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이를 통해 특히 새벽시장 등 건설업과 서비스업,IT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신 국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불법 체류자 송환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주로 종사해 왔기 때문에 대체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오히려 중소기업 구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자칫 반(反)외국인 정서를 자극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건설 등 일자리 10만개 대체 가능

1일 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에 의한 신규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의 13만 2000명에 비해 대폭 줄일 계획이다.7만 9000명이 들어왔던 2004년 이후 처음으로 10만명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72만명으로,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20만명 정도다.노동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오는 2월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숫자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옛 소련 등 해외 동포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방문취업제가 허용되면서 젊고 교육받은 해외인력들이 유입,국내 인력들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내 인력이 종사하고 싶어도 외국인들이 선점하고 있는 일자리가 20만개 이상으로 분석되고,이중 10만개만 내국인 고용으로 대체되더라도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외국인 노동자 1명을 내국인으로 교체할 때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 역시 외국인 일자리에 내국인을 앉히기 위한 포석이다.

●反 외국인 정서 자극 우려

외국에서는 이미 '노동장벽 쌓기'가 진행 중이다.타이완 정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자국 근로자로 교체하는 기업에 1인당 월 1만 타이완달러(39만원)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말레이시아와 러시아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줄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수를 줄이더라도 그 자리가 국내 인력으로 대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일자리에 국내 인력이 흔쾌히 들어간다는 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인력만 감축했다가는 오히려 3D 업종이나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도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면서 가뜩이나 극심한 경제난에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인력난의 짐을 떠안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직후 불법 체류자 숫자를 20만명에서 2만명으로 줄이라는 지침이 떨어졌지만 '일손을 뺏어가면 공장 문을 닫으라는 말이냐.'는 중소기업의 항의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없었다."면서 "매일 야근에 휴일 근무를 밥 먹듯 하고 150만원 남짓 준다고 하면 한 달 이상 버티는 내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태균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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